저, 재판관은 지난 18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관련부서분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재판관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2월 25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18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성을 지닌 무조건적인 직시사항과 증거 진위여부에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원고는 증거가 명확치 않음에도 자신의 처세와 위증을 이용하여 피고에 대해 수차례의 입증불가 또는 입증여부 모호의 발언으로 피고의 인격에 대한 극단적인 모독과 피고의 무궁한 헌신과 노력에 대한 폄하발언과 모욕을 일삼은 전례에 따라 이는 피고를 직시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불쾌한 시선', '의미불명의 실소', '다양한 성추행 행위'는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증거로 취급하기 애매한 증거로 채택될이유가 없는 모순의 전반을 아우르고, 이를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한 측면이 없었으며,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이는 증거에 대한 폐기 및 기각사유를 확실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로써 '아이돌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찰하고 선고부문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업계의 관련자들에게 큰 충격과 실의을 안겨 준 참사일지도 모른다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피래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고는 회사가 직원의 명예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대안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명예/기복이 무시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이행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은 형사상 동업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이미, 특정인물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직업적 무능력이나 실책 발생상의 잘못 등 처벌기하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진실이었다면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당시 피고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절차의 사항으로서의 판단은 상관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서 , 피고 'P'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사항에 설명하겠습니다.
피고의 형사법과 성범죄사항 위배여부는 재직기간 전반에 걸쳐 살펴봐도 전혀 진실치 않았고, 증언와 증거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기만하고 관련자를 고립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 대해 직시한 죠가사키 리카, 마토바 리사, 사사키 치에 등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기소 되어 사문과 정신적 상처를 받는 아타까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고를 향한 모욕·무고행위는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원고는 수사 시작 전에 진실만을 얘기겠다고 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에 대한 자문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 전체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치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위증·위반행위는 피고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법치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의 법 위배행위가 이후의 열릴 수많은 형사재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고를 방면조치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검사/판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 프로듀서 'P'를 무죄방면하고 사후조치로써 앞으로 있을 피고에 대한 명예수복에 동참할 것임을 호사하는 바이다.
이 결정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권리를 전부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상 다차례의 위증 및 보호의무를 침해,억압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유로서 피고의 무죄방면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재판관G , 재판관H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인와 유아라는 연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재판에 선 피고의 권리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업계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방면 결정을 해야한다라는 재판관 AGYLE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맴버라면 로리콘이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겠지...(납득!)
머리는 사치코 같은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의 성추행 진위여부 부분에 대한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저, 재판관은 지난 18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관련부서분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재판관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2월 25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18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성을 지닌 무조건적인 직시사항과 증거 진위여부에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원고는 증거가 명확치 않음에도 자신의 처세와 위증을 이용하여 피고에 대해 수차례의 입증불가 또는 입증여부 모호의 발언으로 피고의 인격에 대한 극단적인 모독과 피고의 무궁한 헌신과 노력에 대한 폄하발언과 모욕을 일삼은 전례에 따라 이는 피고를 직시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불쾌한 시선', '의미불명의 실소', '다양한 성추행 행위'는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증거로 취급하기 애매한 증거로 채택될이유가 없는 모순의 전반을 아우르고, 이를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한 측면이 없었으며,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이는 증거에 대한 폐기 및 기각사유를 확실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로써 '아이돌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찰하고 선고부문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업계의 관련자들에게 큰 충격과 실의을 안겨 준 참사일지도 모른다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피래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고는 회사가 직원의 명예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대안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명예/기복이 무시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이행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은 형사상 동업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이미, 특정인물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직업적 무능력이나 실책 발생상의 잘못 등 처벌기하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진실이었다면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당시 피고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절차의 사항으로서의 판단은 상관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서 , 피고 'P'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사항에 설명하겠습니다.
피고의 형사법과 성범죄사항 위배여부는 재직기간 전반에 걸쳐 살펴봐도 전혀 진실치 않았고, 증언와 증거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기만하고 관련자를 고립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 대해 직시한 죠가사키 리카, 마토바 리사, 사사키 치에 등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기소 되어 사문과 정신적 상처를 받는 아타까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고를 향한 모욕·무고행위는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원고는 수사 시작 전에 진실만을 얘기겠다고 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에 대한 자문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 전체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치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위증·위반행위는 피고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법치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의 법 위배행위가 이후의 열릴 수많은 형사재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고를 방면조치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검사/판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 프로듀서 'P'를 무죄방면하고 사후조치로써 앞으로 있을 피고에 대한 명예수복에 동참할 것임을 호사하는 바이다.
이 결정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권리를 전부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상 다차례의 위증 및 보호의무를 침해,억압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유로서 피고의 무죄방면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재판관G , 재판관H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인와 유아라는 연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재판에 선 피고의 권리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업계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방면 결정을 해야한다라는 재판관 AGYLE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치며,
사건종료를 선언합니다.
(TANG-TANG-T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