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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잊혀질 권리에 관하여

댓글: 1 / 조회: 1207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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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5-24, 2018 01:44에 작성됨.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는 흔히 '정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때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를 '잊혀질 권리' 라고 부릅니다.


아이커뮤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는 있으나 댓글이 일정 갯수가 초과하여 달린 게시물의 경우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댓글의 경우도 창작댓글 같은 특정한 댓글이거나 답글이 달린 댓글은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마 아이커뮤 회칙 제22조에서 서술된 '아이커뮤에서 등록된 모든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다' 는 규칙에서 게시자에게 게시물을 작성할 시 제대로 된 책임감을 갖게할 목적이겠죠.


하지만 만약 아이커뮤에서 더이상 활동할 생각이 없고, 영구히 탈퇴하고자 한다면? 탈퇴할 때 아이커뮤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 해당 회원의 잊혀질 권리를 아이커뮤는 지켜줄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커뮤를 탈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커뮤에 남긴 정보들을 가급적이면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게시물이든, 댓글이든.


무리한 건의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85일간  있으면서 쌓아온 활동들을 전부 삭제하는건 힘들겠죠. 어쩌면 회칙 위반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제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최대한 많은 게시물과 댓글이 삭제되길 원합니다. 


존경하는 아이커뮤 운영진 여러분. 항상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주시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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