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은 짤방이고 어떤 것은 짤방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편의대로 어떤 저작물을 '짤방'이라고 규정하게 된다면 회칙을 공평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그림이 '짤방'으로 규정된다고 하는 사실이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근거가 되어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커뮤에서는 이용자 분들께서 종류를 불문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회칙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의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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