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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하루카넷 회칙

댓글: 21 / 조회: 3625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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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4-01, 2013 00:00에 작성됨.

하루카넷 회칙
 

전문
 
본 사이트는 반다이 남코 게임즈의 아케이드 게임 THE IDOLM@STER로부터 파생한 미디어 믹스 PROJECT IM@S(프로젝트 아이마스)에서 하루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단체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 창작, 정보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터전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본 사이트는 비영리 단체로서 어떠한 상업적인 수단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사이트의 정식 명칭은 '하루카넷'라 칭한다.
 
제2조 회원 자격
하루카를 사랑하는 사람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본 사이트는 개인의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추구한다.
 
제4조 본 사이트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본 사이트의 프로듀서 이상의 회원은 사이트 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본 사이트의 회원은 본 회칙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불이익도 지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7조 손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칭한다.

제8조 준프로듀서 (권한 : 2)
신규 가입한 회원으로 사이트 활동에 제약이 있다.
 
제9조 프로듀서 (권한 : 3)
① 가입오디션에 글을 작성하여 승급 절차를 마친 회원이다.
② 40세 이상인 회원의 경우 승급 절차시 도용여부 확인차 신분증의 스캔사진(민번의 뒤는 지워도 됨)과 집전화번호를 보내야 한다. 
③ 도용사실이 명확한 경우 영구 강등으로 처리한다. 
④ 40세 이상이 된 회윈의 경우 도용여부 확인차 신분증의 스캔사진, 집전화번호를 요구하며, 보내지 않을 경우 영구 강등한다.

제10조 운영자
① 사장을 보좌한다.
② 사이트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③ 사장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시 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1조 사장
① 사장은 사이트의 총책임자로서 사이트를 대표한다.
② 사장은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회원등급의 변경·관리는 운영진의 논의 하에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진
 
제13조 운영진의 구성
① 운영진은 사장, 운영자로 구성된다.
② 모든 운영진은 무보수, 명예직,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진의 임명
① 운영진의 선출은 사장에 의해 이뤄지며, 선출대상은 프로듀서 이상의 회원에 한하며 선출방법은 상황에 맞추어 결정한다.
② 새로운 운영진 선출은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된다.
③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종신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진의 면직과 해임
① 모든 운영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그 직을 그만둘 수 있다. 단, 운영자는 자신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는 한 직을 그만 둘 수 없다.
② 운영진의 일원이 제19조 ①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재 받게 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③ 운영진의 일원이 한 달 이상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를 고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활동

제16조 회원 등급에 따른 활동 범위
① 준프로듀서는 성인창작판, 성인번역판, 대화방을 제외한 게시판의 글을 읽을 수 있으나, 글 작성은 가입오디션만 가능하다.
② 프로듀서는 모든 게시판의 글을 읽거나 작성 가능하다.
③ 단, 프로듀서라도 성인창작판, 성인번역판의 경우 성인(19세 이상)만 접근 가능하다.
④ 공지사항은 운영진만 작성가능하다.

제17조 각 게시판의 공지는 회칙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제5장 저작권

제18조 저작권 매체 사용
① 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해당 수익기관이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②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창작자가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제19조 출처 표시
①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퍼왔을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②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가공하여 올린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번역글도 해당)
③ pixiv에서 퍼오는 경우, 직접 업로드는 금하며 링크를 거는 형식으로만 한다. (pixiv에 업로드한 미디어로 판명될 시 바로 삭제 처리한다.)

제20조 창작물 보호
① 하루카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은 창작자가 배포권한을 가진다.
② 하루카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적발 시 영구강등 처리한다.
③ 본조 제1항, 제2항은 번역글판에 게시된 글에도 적용된다.


제6장 제재
 
제21조 제재와 그 집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운영진이 주의, 경고, 강등, 제명, 그리고 대화방의 경우 추방할 수 있다.
   1. 회원 간 예의를 지키지 않은 회원
   2. 비속어, 성(性)과 관련된 저속한 표현 등 불손한 언행으로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모멸감 등을 준 회원
   -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예-뜬금없는 서남방언, 동남방언 사용)과 ‘운지’ 등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행동 역시 본 호에 포함한다.
   - 캐릭터를 향한 ‘과한’ 비하 발언 역시 본 호에 포함한다.
   3. 다른 회원을 위압한 회원
   4.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 회원
   5.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
   6. 이중아이디를 사용한 회원 (차단 처리)
   7.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8. 기타 위법행위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
② 전항의 결정과 집행은 기존의 판례를 참고한다.
③ 언어폭력에 대한 같은 방법의 맞대응은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2조 제재의 범위
① 본 회칙은 하루카넷에 가입된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본 회칙은 하루카넷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제23조 제재의 종류
① 주의 : 문제 행위에 대해 주의를 준다.
② 경고 : 주의와 같으나, 기록 및 누적되며 본조 ③항, ④항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 통상 세 번 경고 부여시 강등한다.
③ 강등 : 회원의 등급을 준프로듀서로 강등시키며 강등기간을 부과한다.
   1. 강등기간은 첫 강등 1주, 두 번째 강등 시 2주, 세 번째 강등 시 3주이다.
   2. 네 번째 강등 시 영구강등한다.
   3. 강등 당한 회원은 다시 가입오디션을 통해 승급해야 한다. 
④ 영구강등 : 회원을 준프로듀서로 영구강등시킨다.
⑤ 제명(접근차단) : 회원을 사이트에서 탈퇴시키고 아이피를 차단한다.
추방 : 대화방에서 제21조 제1항 각 호를 어긴 회원의 경우 대화방에서 추방한다.
   1. 추방기간은 추방된 시간부터 하루 동안이다.
   2. 추방기간 동안 다른 아이피로 접속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강등한다.


제 7장 회칙 개정
 
제24조 개정
①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에 의해 발의된다.
② 회원은 회칙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칙은 운영진의 투표를 거쳐 개정·공포된다.
 
2012년 10월 19일 제     정
 2012년 10월 22일 1차개정
2012년 10월 31일 2차개정
2012년 11월 30일 3차개정
2013년 11월 16일 4차개정
2013년 1 4월 1일 5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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