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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회칙을 추가했습니다 [필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조회: 4093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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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1-16, 2013 09:21에 작성됨.
제5장 저작권
제18조 저작권 매체 사용
① 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해당 수익기관이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②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창작자가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제19조 출처 표시
①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퍼왔을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②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가공하여 올린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번역글도 해당)
③ pixiv에서 퍼오는 경우, 직접 업로드는 금하며 링크를 거는 형식으로만 한다. (pixiv에 업로드한 미디어로 판명될 시 바로 삭제 처리한다.)
제20조 창작물 보호
① 아이마스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은 창작자가 배포권한을 가진다.
② 아이마스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적발 시 영구강등 처리한다.
③ 본조 제1항, 제2항은 번역글판에 게시된 글에도 적용된다.
위의 회칙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원래 이미지 관련 회칙만 추가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개정했습니다.
추가한 회칙은 오늘 부로 적용됩니다. 프로듀서 여러분의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18조 저작권 매체 사용
① 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해당 수익기관이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②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창작자가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제19조 출처 표시
①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퍼왔을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②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가공하여 올린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번역글도 해당)
③ pixiv에서 퍼오는 경우, 직접 업로드는 금하며 링크를 거는 형식으로만 한다. (pixiv에 업로드한 미디어로 판명될 시 바로 삭제 처리한다.)
제20조 창작물 보호
① 아이마스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은 창작자가 배포권한을 가진다.
② 아이마스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적발 시 영구강등 처리한다.
③ 본조 제1항, 제2항은 번역글판에 게시된 글에도 적용된다.
위의 회칙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원래 이미지 관련 회칙만 추가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개정했습니다.
추가한 회칙은 오늘 부로 적용됩니다. 프로듀서 여러분의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몰라서 그러는데 출처를 확인할수 없는-블로거가 모른다하심-이미지는 어떻게하면 사용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