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01-16, 2013 09:21에 작성됨.
제5장 저작권
제18조 저작권 매체 사용
① 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해당 수익기관이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②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사용 시 창작자가 정한 공표 규칙을 따른다.
제19조 출처 표시
①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퍼왔을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② 타인의 글이나 그림, 영상을 가공하여 올린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번역글도 해당)
③ pixiv에서 퍼오는 경우, 직접 업로드는 금하며 링크를 거는 형식으로만 한다. (pixiv에 업로드한 미디어로 판명될 시 바로 삭제 처리한다.)
제20조 창작물 보호
① 아이마스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은 창작자가 배포권한을 가진다.
② 아이마스넷에서 창작된 글과 그림,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적발 시 영구강등 처리한다.
③ 본조 제1항, 제2항은 번역글판에 게시된 글에도 적용된다.
위의 회칙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원래 이미지 관련 회칙만 추가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개정했습니다.
추가한 회칙은 오늘 부로 적용됩니다. 프로듀서 여러분의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몰라서 그러는데 출처를 확인할수 없는-블로거가 모른다하심-이미지는 어떻게하면 사용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