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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질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 9 / 조회: 918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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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12-03, 2020 00:12에 작성됨.
…됩니다. 아무튼 됩니다. 일단 로스쿨을 덕질로 왔다는 게 함정이기는 한데
그런데 적어도 이번 학기 한정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것이, 아이돌마스터라는 작품 특성상 어문저작물부터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은 기본으로 깔고가는 데다, 적용하기에 따라 사진저작물과 편집저작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뭘 갖다 대입하든지 이번 학기 수강중인 저작권법 이해를 한층 쉽게 해주는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험 기간이 다가올 수록 담당 아이돌 움직임 하나하나가 각종 저작권 덩어리로 보인다는 것 정도지만요. 가장 중요한 시험 2개는 지나갔지만, 얼른 기말고사가 끝나야지 원…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일 나오는 점프 단행본에 실릴 최종보스의 정체가 하루 먼저 유출된 경우라던지
※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로 공표되지 않으면 그 저작권은 창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70년간 보호합니다.
"공식 공개 전 유출된 경우, 그 시점에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순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라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동법 제40조 제1항 또는 제41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각 조문은 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만화 잡지에 실리는 만화가 제4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질문의 핵심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질문 뒤에 덧붙은 내용에 대한 판단일뿐더러, 창작과정이나 출판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주어진 질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가가 대외적으로 신분을 감춘 채 필명을 사용하여 저작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 (저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명저작물로 제40조 제1항과 제4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드문 경우이지만, 만화가 특정 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그려진 뒤 그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다면 업무상저작물로 제41조와 제43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미술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은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며 미술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인 경우는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만화의 경우 미술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림으로 한정되고, 그 내용적 측면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커뮤는 판결문이나 소장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단어만 사용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잘 배워갑니다.
슬프게도 별로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다만..
교양수업에서 어디서 들은 단어들이 자주 나온 정도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