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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게가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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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2-05, 2020 23:17에 작성됨.
모바게 약관 중에 "회사의 조치로 인해 모바게 유저가 손해를 입더라도, 당사는 그 손해를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조항이 불법이라며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해당 조항이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을 위반한다며 오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바게에 뭔가 결제를 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정지를 먹는다던지 해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모바게에 따져서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본어가 가능하시다면 말이죠.(?)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집단소송제가 있었나? 그거 아니면 피해보상 받기 좀 어려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