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프로듀서
원래 한달 동안 놀기로 되어있는데...회사에서 한달동안 일해야함요
댓글: 10 / 조회: 619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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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11-29, 2019 10:35에 작성됨.
에 뭐 말 그대로 입니다.
회사가 한달동안 문닫게 되어서 저 포함해서 다른 직원들도 한달동안 놀기로 되어있는데...
저를 비롯해 다른 직원들이 그 한달동안 일하라고 하네요 회사가.
아니 뭐 회사가 뽑은게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님 한달동안 할거임?" 라고 대놓고 물어보길래 안할수가 없었...돈이 중요하니까요...
불행중 다행으로 크리스마스 휴가 1주일 동안은 놀수 있다는거 정도?
....그래도 살려줘요.
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영미면… 그냥 무조건 따르고.
대륙이면 앓는 소리 내며 따르는 겁니다.
몇 가지 법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구분 법이 아마,
1. 사장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직원 해고 가능 하면 영미계,
2. 정당방위의 성립이 어려우면 대륙계, 쉬우면 영미계,
정도 일 거에요.
한국이나 일본도 대륙법계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독일 헌법을 많이 참조했다던거로 알아요.
뭐… 아무튼, 영미계냐 대륙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 맘대로 즉석에서 해고가 쉬우냐 아니냐의 여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