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프로듀서
캐나다에 있으니 투표도 못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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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5-09, 2017 10:45에 작성됨.
그거와 별개로 한국인들 모두 투표에 엄청 민감해질거 같네요.
아무래도 지난번일이 지난번 일이다 보니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수 밖에 없겠고요.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음 정말 궁금해지네요. 누가 뽑힐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혼인이나 입양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캐나다 국적 취득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