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 : 믜나믜는 한국에 오면 술을 마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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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4-19, 2017 20:53에 작성됨.

생각난김에 쓸데없는 것을 알아보자, 시간입니다.

 

지난 번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이벤트 얘기를 하다가 '한국 로케 촬영하면서 믜나믜에게 술을 먹이는 카에데 씨'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갖고있던 일본 형법과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뒤져본 김에 써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꼭 미나미 같은 만 19세가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술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한국에서는 적법하게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과 '미성년자'

한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두어 미성년자의 음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법 기준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하 청소년)(과 '미성년자'가 다릅니다. 지금이야 한국법 상으로 둘 다 '만 19세 미만의 자'이기 때문에 일상에선 크게 구별하지 않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만 19세는 '청소년은 아닌데 미성년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 선거권자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선거적령이 바뀐다고 청소년이나 성년의 기준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2. 속인주의 적용 가능성?

"그런데 일본인이니까 한국에서 미나미한테 술 먹이면 돌아가서 카에데(제공자)나 프로듀서(감독자)가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나오는 이유가, 한국은 형법 제3조에서 모든 조항을 속인주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 형법은 제2조~제4조에서 정한 특정 범죄(내란죄, 외환죄, 방화죄, 사문서위조, 강제추행, 강간 등)만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은 속인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만 19세로 한국법상 성년자/일본법상 미성년자인 미나미가 한국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이에 관련된 사람을 일본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번외. 미성년자는 술을 "마실 수 없다"?

미나미는 한국법상 성년자이니 해당사항이 없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한국은 만 19세, 일본은 만 20세 미만이면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관한 제한을 두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종교법은 논외로 합니다)

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의 판매 등을 법으로 금지.

② 미성년자의 음주 자체를 법으로 금지. (이 경우, 판매 금지는 세트로 딸려오는 경우가 많음)

 

한국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대여, 배포, 제공)를 금지합니다. 사실상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대부분 막혀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누가 버려놓은 걸 주웠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합법적인 루트로 주류를 구할 수 있었다면 음주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미성년자의 음주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합법적으로 구한 주류라도 이를 마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으로, 압류 및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감독자가 처벌됩니다. 판매자가 처벌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번외 2. 음주 금지,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흔히 "우와 한국은 술 팔면 그 업자만 뒤집어쓰는데 음주 자체를 금한다니 국내도입이 시급하네요"라는 반응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미성년자음주금지법도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한국에서와 같은 상황(감독자는 음주 사실을 모르고 편의점등에서 주류를 구매한 경우)이라면 판매자만 뒤집어 쓴다는 결과가 나오는 건 같습니다.

 

결론

따라서 미나미, 후미카 등 만 19세 아이돌들이 한국에 촬영을 온 경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8세부터 음주가 가능한 나라로 간다면, 시키, 슈코를 비롯한 18세 아이돌들도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 여러분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셨죠, 카에데 씨? 그러니 한국 로케 촬영의 기회가 있다면 미나미한테 막걸리를... 네? 아나스타샤 양? 러시아요? 거긴 18세니까 미나미는 상관없... 잠깐 뭘 준비하는 겁니까.

 

전 아무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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