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02-04, 2014 16:20에 작성됨.
친한 친구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빅엿을 먹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게다가 꽤나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친구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네요.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1년만에 집에 내려가는 부품을 안고 있던 1월 30일.
방 주인이자 같이 살던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옵니다.
"방 계약 1월로 끝이다."
전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때까지 듣지도 못했고, 방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라 잘못하면 길바닥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미리 이야기 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친구 왈
"나 1년 채웠으니까 보증금 받을 수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미리 이야기 안했냐고 따지고, 난 어떡하냐고 따지니 위의 말 무한 반복.
버스 시간이 다 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따지길 그만두고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집에 갔다온 뒤로도 설날 + 주말이라 부동산은 연곳도 없고 답답해 미치겠는데 친구는 카톡으로 나 짐뺄거임 한 마디.
그리고 2월에 3일 살았으니 한달치 월세를 내놓으라는 말을 하고.
애초에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2월에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따지니 잠수.
친구였던 작자에게 이렇게 뒷통수를 얻어맞으니 참 우울하네요... 그래도 7년동안 친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것보다 나 어디로 가야하지...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믿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거만큼 기분 드러운건 없지요.
힘내세요. 안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일도 있기 마련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제 6조와 제 6조의 2 모두 판례가 존재)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혹시 어디신가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월세 구하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연락 안해서..
이런 글 보면 진짜 씁쓸해서..
분명 19금 동인지 표(삐─────)
신사언급은 두 블럭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