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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4-13, 2019 00:23에 작성됨.

2018년 7월 5일 p.m 12:20


“콰광! 콰광!”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점점 굵어지고,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경기·강원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전북·충청지방·경북일부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서울·경기·강원지역은 150mm, 전북·충청·경북 일부지역에는 230mm가 내릴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호우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댐 및 저수지등에서는 수문을 열고 일제히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는 오늘 새벽에 1개의 수문을 열다가 5개의 수문을 더 열고 초당 15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수문을 더 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양강댐 상황은...”


자동차 라디오에서는 폭우와 관련된 소식만 연일 나오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현 상황에 매우 분노 한 듯 번개와 천둥 그리고 장대비를 연일 퍼붓고 있었다. 그 진노를 열심히 맞으며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앞에는 남성 기사 한 명과 조수석에는 젊은 여성이 타고 있고, 뒷자리에는 한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 그 차는 남산1호터널를 통과하고 명동역을 지나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사거리 신호에 잠시 멈추었다.
뒷자리에 있는 여성은 비오는 모습 만 보이는 지겨운 풍경을 보고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을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본다.



1년 전...

2017년 3월 29일 p.m 17:30

서울 더 스위트 펠리스 호텔 F4 에메랄드룸


골드스털링코리아인프라투융자파트너스컴퍼니 제 15회 정기주주총회


 라고 써진 공지가 붙어있는 방 안 에서는 매년 열리는 정기주주총회가 막 시작했다. 의장의 개회선언, 사장의 인사말, 연 매출 및 영업 순이익 등 재무재표 고지, 진행 순서 보고를 끝내고 주주총회의 첫 번째 순서인 감독이사 재선임 안이 올라왔다. 의장은 상정한 안건을 주주한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을 정중히 부탁하고 표결을 시작하려는 도중, 갑자기 어떤 이의 목소리가 나왔다.


“감독이사 재선임 안건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했다.

"의장! 듣고 계십니까? 듣고는 계시냐고요?!"

그 여인은 자신의 발언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났는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시에, 고성을 질렀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다.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목했다. 그 시선 끝에는 고급 여성정장을 잘 입은 긴 흑발의 여인이었다. 

“왜? 제 질문요청을 무시 하시나요?”

라고 연신 의장한테 되물었다. 그러자 의장은 잠시 기다렸다가

“네, 성명과 주주번호, 그리고 소속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발언해 보세요.”

라고 마지못해 말했다.

그리고 그 흑발 여인은 직원이 가져다 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번호는 17534, 소속은 크로네 투자신탁회사 영업부장 시부야 린 입니다.”


계속...


저의 첫 소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 마다 써 내려 갈 것 입니다. 궁금하신분은 댓글이나 쪽지로 물어봐 주세요. 

참고로 차 안의 여인, 여인의 비서하고 시부야 린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감독이사:회사의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이사회, 주주총회, 영업행위 등.)을 감독하는 이사. 보통 회계전문가 출신 등이 선임되며, 투자회사와 집합투자업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참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집합투자가 법인이사가 되고, 해당 법인이사 외의 2인의 감독이사 선임의무가 있음(법 제197조 제2항 참조)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99조 1항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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