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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04-13, 2019 00:23에 작성됨.
2018년 7월 5일 p.m 12:20
“콰광! 콰광!”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점점 굵어지고,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경기·강원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전북·충청지방·경북일부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서울·경기·강원지역은 150mm, 전북·충청·경북 일부지역에는 230mm가 내릴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호우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댐 및 저수지등에서는 수문을 열고 일제히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는 오늘 새벽에 1개의 수문을 열다가 5개의 수문을 더 열고 초당 15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수문을 더 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양강댐 상황은...”
자동차 라디오에서는 폭우와 관련된 소식만 연일 나오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현 상황에 매우 분노 한 듯 번개와 천둥 그리고 장대비를 연일 퍼붓고 있었다. 그 진노를 열심히 맞으며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앞에는 남성 기사 한 명과 조수석에는 젊은 여성이 타고 있고, 뒷자리에는 한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 그 차는 남산1호터널를 통과하고 명동역을 지나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사거리 신호에 잠시 멈추었다.
뒷자리에 있는 여성은 비오는 모습 만 보이는 지겨운 풍경을 보고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을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본다.
1년 전...
2017년 3월 29일 p.m 17:30
서울 더 스위트 펠리스 호텔 F4 에메랄드룸
골드스털링코리아인프라투융자파트너스컴퍼니 제 15회 정기주주총회
라고 써진 공지가 붙어있는 방 안 에서는 매년 열리는 정기주주총회가 막 시작했다. 의장의 개회선언, 사장의 인사말, 연 매출 및 영업 순이익 등 재무재표 고지, 진행 순서 보고를 끝내고 주주총회의 첫 번째 순서인 감독이사 재선임 안이 올라왔다. 의장은 상정한 안건을 주주한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을 정중히 부탁하고 표결을 시작하려는 도중, 갑자기 어떤 이의 목소리가 나왔다.
“감독이사 재선임 안건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했다.
"의장! 듣고 계십니까? 듣고는 계시냐고요?!"
그 여인은 자신의 발언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났는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시에, 고성을 질렀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다.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목했다. 그 시선 끝에는 고급 여성정장을 잘 입은 긴 흑발의 여인이었다.
“왜? 제 질문요청을 무시 하시나요?”
라고 연신 의장한테 되물었다. 그러자 의장은 잠시 기다렸다가
“네, 성명과 주주번호, 그리고 소속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발언해 보세요.”
라고 마지못해 말했다.
그리고 그 흑발 여인은 직원이 가져다 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번호는 17534, 소속은 크로네 투자신탁회사 영업부장 시부야 린 입니다.”
계속...
저의 첫 소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 마다 써 내려 갈 것 입니다. 궁금하신분은 댓글이나 쪽지로 물어봐 주세요.
참고로 차 안의 여인, 여인의 비서하고 시부야 린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감독이사:회사의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이사회, 주주총회, 영업행위 등.)을 감독하는 이사. 보통 회계전문가 출신 등이 선임되며, 투자회사와 집합투자업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참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집합투자가 법인이사가 되고, 해당 법인이사 외의 2인의 감독이사 선임의무가 있음(법 제197조 제2항 참조)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99조 1항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사도 등기임원이던가?? 싶네요. 저도 법무사 사무원이지만 감독이사는 처음 듣거든요.
등기임원의 구분은 회사의 등기부에 적혀있냐는 것으로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이 등기부에 기입 못 하면 처벌 받습니다.(참고-회사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한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 하여야 합니다. 그 등기를 게을리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출처-Q 상담실, 김교창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한 것.)
또, 이사회에 참석 및 표결여부에 따라 나누는데, 이 소설 속의 회사나 모티브가 된 회사 모두 감독이사는 등기부에 기입되있어서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있고, 이사회에 참석과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임원으로 간주 됩니다.(참고로 등기임원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길게 쓰지 못 하는 이유는 용량때문에 글이 짤릴 것 같은 걱정이 느껴서 조금밖에 못썼습니다.(한글 문서로 써서 복붙해 올리는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더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반 법인의 등기를 주로 담당하다보니 감독이사를 본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또한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상법 제383조에 의하면, 이사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2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걸 보면(본 법은 2009년 5월 28일 개정), 소설상이나 이 소설의 모티프가 된 회사는 자본금이 꽤 크다는 내용이 나오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