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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 Wright ~ Objection! 2012 - Professor Layton vs. Phoenix Wright: Ace Attorney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여러분. Weissmann입니다.
스물 네번째로 그려본 창작 그림은 '아이카와 치나츠'입니다.
각종 외국어에 정통하고 독서가 취미인 지적인 아이돌, 아이카와 치나츠씨.
뿔테 안경이 특징인 치나츠씨는 데레스테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카페에서 독서를 하다가 아이돌을 권유받고 정말 뜬금없이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데레스테 특유의 다소 느슨한 커뮤니케이션과 상당히 긴장감 없는 첫만남....)
이전에는 아이돌에 대해 흥미도 없고 어느정도 편견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의 변화라든가 의욕을 보이며 프로듀서와 함께
의기투합하는 것이 주된 치나츠씨의 스토리입니다.
쿨하고 이지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치나츠씨를 보다가 문득
'법조인' 이미지가 떠올라서 '변호사' 치나츠씨를 그려보았네요.
정의의 아군이라.....이기는 쪽이 정의인 법정에서 치나츠씨는 꽤나
유능한 언변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명변호인으로 활약할 것 같습니다.
역전재판 특유의 '이의 있소!'를 삽입해본 버전.
꽤나 유명한 법정공방(?) 게임 '역전재판' 시리즈의 명대사인
'이의 있소!' 포즈로 그려보았는데, 실제 법정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상당히 공손한 경어가 오간다고 하네요.
(이의 있습니다!)
엄숙해야할 법정공방 상황에서 각종 증거물이 날아다니고(...)
각종 고성(...)이 오가는 역전재판 시리즈는 픽션인 것으로...
여담이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은 국내에서는
과거엔 한때 쓰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추세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별다른 수식어 없이 판사님 정도로....)
판결에서 주로 쓰이는 것으로 묘사되는 '판사봉(망치)' 역시 현재 한국 법정에서는
더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까지는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 무렵의 시대극물에서는 볼 수 있겠군요.)
이기는 쪽이 정의인 법정에서
명석한 두뇌와 차가운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변호사.
아이카와 치나츠씨를 그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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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특유의 얼빠진 분위기가 매력적이죠.
애초에 주인공 이름부터가 '나루호도'인데⋯
엄숙하고 진지, 근엄한 리얼 법정과는 다르게
유쾌하고 코믹한 역전법정!
톡톡튀는 캐릭터성과 함께 흥미로운 사건 전개가 굉장히
몰입감이 뛰어난 작품이라 생각했답니다.
역전의 변호사로 분한 아이카와 치나츠씨!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저도 무척 마음에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론 유이치나 커플때문에 관심이 있는 아이돌인데, 불어에도 정통한 모양이고 지성적이고 쿨한 타입의 정석적인 모습이 많네요. 비록 본인이 성우 미실장이라 유이 언급으로만 버티고 있는 커플링이지만...언젠간 메이저로..
수트와 삿대질이 무척이나 어울리는 한장, 잘 감상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설정과 과장된 연출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역전 재판 시리즈만의 특유의 발랄한 매력이군요!
유이양과 치나츠씨는 상당히 유명한 커플링이면서 함께 등장하는 카드 일러스트도 있는 만큼
신데마스 작중에서도 둘의 관계가 상당히 가깝게 묘사되고 있군요. 언젠가 치나츠씨와 유이양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답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 보십시오,
피고의 사인이 증거물입니다!
판사님!
솔직히 판사님도 피고의 팬이시잖아요!!
육법전서 각 페이지마다 피고의 사인을 새기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마음 속으로 펜라이트로 콜사인 넣고 계시잖아요!
판사님!!! 비트주세요!
Yeah!!
유쾌한 감상 감사합니다 B-)
(슈코는 안나오고...) 치나츠씨 [초복만래] SR이 나왔군요....묘한 기분!
범죄자들 최대한 형을 받아내게 만드는게 검사.
결정 내리는게 판사.
아, 물론 민사 쪽으로 가면 그냥 고소 누가 먼저 거냐 라는 거도 있고 맞고소도 있고 복잡해지니 법조계 아닌 저는 패스.
따라서 누명 씌우거나 곡해 하는 경우 외엔 형사제판에 좋다고 뛰어드는 변호사를 저는 좋게 안봅니다.
누명이라거나 등등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무죄 때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이 일단 벌여지면 일본은 특히 무죄 판결 안나죠,
증거 불충분?
그냥 때려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제판 까지 잘 안 보내려 하죠.
사형 판결 나도 한참을 사형 집행 안되는 경우는 옴 진리교 같은 죽이면 오히려 골치아파 지는 경우 외엔 사실은 무죄인대 형 받은 케이스 라고 하네요.
그러고보니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의 범인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한동안 큰 화제가 되었었죠.
사형제가 유명무실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형제도'가 실제로 집행되기에
국내에서도 다소 화제가 되기도 했었답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법과 특이한 규정들이 있는만큼
그에 대한 여러 시선들이 존재할수 있겠군요.
무죄판결을 잘 내리지 않는 일본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무죄인데도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라 여겨지네요.
종종 알 수 없는 판결들을 내놓는
애매모호한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모양입니다.
법률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니...
완벽할 수는 없겠죠.
변호사는 직업상 의뢰인이 누구든 변호를 해야하기에...
종종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직업에 대한 평이 좋지 않기도 하지만...
억울한 용의자의 누명을 벗기거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입증한 경우도 있는 사례들을 보면
변호사는 대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평이 좌우되는 것은 아닐까.....생각도 드네요.
물론 승소율이 높다면 그에 관계 없이 '명변호사'가 될 수 있겠지만요!
(물론 직업을 떠나 개인의 성품에 따라 평가될수도 있겠네요.)
저도 가끔 매체에서 흉악범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대체
무슨 심정일까....궁금증이 생긴답니다.
세세하고 재미있는 상식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전 재판 비트'로 유명한 곡이다보니 댓글에 첨부해보았답니다!
엄격하고 근엄한 법정에서 이토록 신나는 비트라니! (법정모독!!)
역전재판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곡이라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